2018년도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일정 공고
2018년도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의 각종 신청 및 접수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일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 학습자 등록
1) 세부내용
-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 신청으로 완료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 수수료는 4,000원
2)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방법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온라인 |
12/15(금)~1/31(수) |
4/2(월)~4/30(월) |
6/15(금)~7/31(화) |
10/1(월)~10/31(수) |
본원/교육청 방문 |
1/2(화)~1/15(월) |
4/2(월)~4/10(화) |
7/2(월)~7/16(월) |
10/10(수)~10/18(목) |
교육훈련기관 |
12/15(금)~1/15(월) |
4/2(월)~4/20(금) |
6/15(금)~7/16(월) |
10/1(월)~10/19(금) |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중 온라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교육훈련기관 신청의 경우 기관마다 접수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 증빙서류
(1) 제출 증빙서류
-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그 밖의 신분 증빙가능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본 제출(원본 지참)
- 온라인신청 : 제출 증빙서류 없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① 학력별 제출 증빙서류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조회․확인될 경우 제출)
- 대학(전문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 대학 재적 및 제적 : 재(휴)학 혹은 제적증명서 (* 중퇴한 경우,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2개 이상 대학 이수 시 :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 대학원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 각종학교 및 폐교(상업학교, 공업학교, 실업학교, 전수학교 등) 등을 졸업한 경우,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수여가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로 확인된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수여는 취소됨. 서류제출 면제자(온라인 접수자만 해당)
② 서류제출 면제자 (온라인 접수자만 해당)
-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 확인된 학습자(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활용 동의자)
- 대학(전문대학) 재적 이상 : 대학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학 재적(졸업)자(단, 결제 후 환불 불가)
(3) 기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면허증 원본 제출 불가함. 임의제출 시 반환되지 않음)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상단 [민원→의료인 면허 민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 혹은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하여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기관 이수자(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 → 자료실 → 간행물 ‘2017년 학점은행제 리플렛 7.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등록절차 및 필요서류’] 참조
■ 학점인정신청
1) 세부내용
-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 수수료는 학점당 1,000원
2)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방법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온라인 | 12/15(금)~1/31(수) | 4/2(월)~4/30(월) | 6/15(금)~7/31(화) | 10/1(월)~10/31(수) |
본원/교육청 방문 | 1/2(화)~1/15(월) | 4/2(월)~4/10(화) | 7/2(월)~7/16(월) | 10/10(수)~10/18(목) |
교육훈련기관 | 12/15(금)~1/15(월) | 4/2(월)~4/20(금) | 6/15(금)~7/16(월) | 10/1(월)~10/19(금) |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중 온라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교육훈련기관 신청의 경우 기관마다 접수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 증빙서류
- 제출 증빙서류 없음.
-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경우, 학습구분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3) 시간제 등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4) 자격취득
① 온라인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금융연수원, PC정비사1,2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청소년지도사(1,2,3급), 청소년 상담사(1,2,3급), 행정관리사(1,2,3급) 정보기술자격(ITQ)시험(A,B급) GTQ(1,2급), ERP정보관리사(1,2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최우수,우수) 경제․경영이해력시험 한경TESAT(S,1,2,3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2급 항공정비사, 교통안전관리자, 행정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TEPS(1+,1,2+,2급) |
|
- 위 자격 외의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방문접수만 가능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증 : 유효기간 내에 학점신청을 해야 함.
- 자격 합격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이런 자격의 경우,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추가제출해야함.(예: 변리사, 행정사, 세무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 2015. 9. 28 이후 자격취득자는 고등학교 졸업일자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5) 독학학위제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②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 : 제출 증빙서류 없음.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과목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이수확인서, 원본 성적증명서
방문신청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이수확인서, 원본 성적증명서
(6) 국가무형문화재
① 온라인신청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제출 증빙서류 없음.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원본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 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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