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아의 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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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일정 공고

2018년도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의 각종 신청 및 접수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일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 학습자 등록

1) 세부내용 

  •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 신청으로 완료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 수수료는 4,000원

2)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방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12/15(금)~1/31(수)

4/2(월)~4/30(월) 

6/15(금)~7/31(화) 

10/1(월)~10/31(수) 

 본원/교육청 방문

 1/2(화)~1/15(월)

4/2(월)~4/10(화) 

7/2(월)~7/16(월) 

10/10(수)~10/18(목) 

교육훈련기관 

12/15(금)~1/15(월) 

4/2(월)~4/20(금) 

6/15(금)~7/16(월) 

10/1(월)~10/19(금)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중 온라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교육훈련기관 신청의 경우 기관마다 접수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 증빙서류

(1) 제출 증빙서류

  •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그 밖의 신분 증빙가능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본 제출(원본 지참)
  • 온라인신청 : 제출 증빙서류 없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① 학력별 제출 증빙서류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조회․확인될 경우 제출)
  • 대학(전문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 대학 재적 및 제적 : 재(휴)학 혹은 제적증명서 (* 중퇴한 경우,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2개 이상 대학 이수 시 :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 대학원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 각종학교 및 폐교(상업학교, 공업학교, 실업학교, 전수학교 등) 등을 졸업한 경우,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수여가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로 확인된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수여는 취소됨. 서류제출 면제자(온라인 접수자만 해당)

② 서류제출 면제자 (온라인 접수자만 해당)

  •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 확인된 학습자(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활용 동의자)
  • 대학(전문대학) 재적 이상 : 대학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학 재적(졸업)자(단, 결제 후 환불 불가)

(3) 기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면허증 원본 제출 불가함. 임의제출 시 반환되지 않음)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상단 [민원→의료인 면허 민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 혹은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하여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기관 이수자(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 → 자료실 → 간행물 ‘2017년 학점은행제 리플렛 7.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등록절차 및 필요서류’] 참조


■ 학점인정신청

1) 세부내용

  •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 수수료는 학점당 1,000원

2)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방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12/15(금)~1/31(수)

4/2(월)~4/30(월) 

6/15(금)~7/31(화) 

10/1(월)~10/31(수) 

 본원/교육청 방문

 1/2(화)~1/15(월)

4/2(월)~4/10(화) 

7/2(월)~7/16(월) 

10/10(수)~10/18(목) 

교육훈련기관 

12/15(금)~1/15(월) 

4/2(월)~4/20(금) 

6/15(금)~7/16(월) 

10/1(월)~10/19(금) 

  •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중 온라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교육훈련기관 신청의 경우 기관마다 접수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 증빙서류

(1) 평가인정학습과목
  • 제출 증빙서류 없음.
  •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경우, 학습구분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음.
(2) 학점인정대상학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원본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제적)증명서  모두 제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이수한 학점원(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의 학점인정 신청 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되는 이수내역별 성적내역(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 > 성적 > 이수연도별 성적조회 > 엑셀다운) 파일을 출력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발송 요망. 시간제등록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3) 시간제 등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4) 자격취득

① 온라인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금융연수원, PC정비사1,2급, 네트워크관리사2급, 청소년지도사(1,2,3급), 청소년 상담사(1,2,3급), 행정관리사(1,2,3급)

정보기술자격(ITQ)시험(A,B급)

GTQ(1,2급), ERP정보관리사(1,2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최우수,우수)

경제․경영이해력시험 한경TESAT(S,1,2,3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2급

항공정비사, 교통안전관리자, 행정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제출 증빙서류 없음. 
  • 단, 조회결과 불확실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 요청 할 수 있음.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TEPS(1+,1,2+,2급) 

  • 자격확인(증명)서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성적표
  • 위 자격 외의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방문접수만 가능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증 : 유효기간 내에 학점신청을 해야 함. 
② 방문신청 : 자격 사본(원본 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이런 자격의 경우,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추가제출해야함.(예: 변리사, 행정사, 세무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 2015. 9. 28 이후 자격취득자는 고등학교 졸업일자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5) 독학학위제

①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②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 : 제출 증빙서류 없음.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과목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이수확인서, 원본 성적증명서

방문신청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과정이수확인서, 원본 성적증명서

(6) 국가무형문화재

① 온라인신청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제출 증빙서류 없음.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원본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② 방문신청
  •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 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양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학습자신청양식 620번 서식11 ‘국가무형문화재’]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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