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아의 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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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접수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신청 구분

학습자등록

  •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 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 신청으로 완료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학점인정 

  •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신청 기간

특히 2분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 접수 기간이 변경이 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 접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 기간 변경사항(2/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청 방문접수시기)

변경 전

변경 후

4.1(수) ∼ 4.9(목)

4.21(화) ∼ 4.29(수)

○ 온라인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4. 1(수) 10:00 ~ 2020. 4. 29(수) 18:00
  • 서류 제출기한(우체국소인기준) : 2020. 5. 8(금)

신청 방법

○ 온라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 학습자등록 :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학습자등록] 클릭
  • 학점인정 :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학점인정 신청] 클릭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수수료

  • 학습자등록 : 4,000원
  • 학점인정 신청 : 1학점당 1,000원 (1과목 기준 3,000원)

제출서류

○ 개요 

신청구분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신분증*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1부

학점인정

학점인정신청서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학점 취득 제출서류 1부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1부

학점 취득 제출서류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의미함. 

  • 상기 신분증 외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한 신분증의 경우 사전문의 필요
  • 방문접수 시 접수 장소에서 원본 대조 후 원본은 반환함
  • 6개월 이내(접수일 기준) 발급된 서류 제출 (단, 온라인 발급서류는 접수일로부터 온라인 원본확인이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 학점인정 신청 제출서류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음

신청 건별 처리예정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 접수마감일 기준 60일 이내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서류도착 시 처리예정일 추가 산정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하단 링크 첨부파일 16~17페이지 참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 게시물로 이동하시어, 첨부파일 다운로드받으시면 2분기 구체적인 접수 일정 및 구비서류 확인가능합니다.

관련공지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1_View.do?m_szNum=10719

 

상세보기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학점은행

홈으로 이동 알림마당 공지사항 2020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글번호 : 10719 등록일 : 2020-03-25 조회수 : 64,355 2020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0-14호(2020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 계획 수정 공고)에 기초한 2020년 2/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변경사항(2/4분기 본원 및 교육청 방문접수시기

www.c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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