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접수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신청 구분
학습자등록
-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 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 신청으로 완료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학점인정
-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신청 기간
특히 2분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 접수 기간이 변경이 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 접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 기간 변경사항(2/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청 방문접수시기)
변경 전 |
변경 후 |
4.1(수) ∼ 4.9(목) |
4.21(화) ∼ 4.29(수) |
○ 온라인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4. 1(수) 10:00 ~ 2020. 4. 29(수) 18:00
- 서류 제출기한(우체국소인기준) : 2020. 5. 8(금)
신청 방법
○ 온라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 학습자등록 :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학습자등록] 클릭
- 학점인정 :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학점인정 신청] 클릭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수수료
- 학습자등록 : 4,000원
- 학점인정 신청 : 1학점당 1,000원 (1과목 기준 3,000원)
제출서류
○ 개요
신청구분 |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학습자등록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신분증*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1부 |
학점인정 |
학점인정신청서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학점 취득 제출서류 1부 |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1부 학점 취득 제출서류 1부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의미함.
- 상기 신분증 외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한 신분증의 경우 사전문의 필요
- 방문접수 시 접수 장소에서 원본 대조 후 원본은 반환함
- 6개월 이내(접수일 기준) 발급된 서류 제출 (단, 온라인 발급서류는 접수일로부터 온라인 원본확인이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 학점인정 신청 제출서류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음
신청 건별 처리예정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 접수마감일 기준 60일 이내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서류도착 시 처리예정일 추가 산정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하단 링크 첨부파일 16~17페이지 참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 게시물로 이동하시어, 첨부파일 다운로드받으시면 2분기 구체적인 접수 일정 및 구비서류 확인가능합니다.
관련공지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1_View.do?m_szNum=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