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아의 반서재

CCL의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 과 6가지 '라이센스조건'

 

 

 

 

 

 

 


아래와 같은 아이콘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래의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듭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4가지 이용허락조건>​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입니다.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많은 CC 라이센스 아이콘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creativecommons.org/about/downloads

 

 

 

<6가지 유형의 라이센스>

위의 4가지 이용허락 조건을 활용하여 만든 6가지 라이센스 조건입니다.

 

 

  

  

네이버 글쓰기 하단에 아래와 같이 CCL 표시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에서 2가지, 저작물의 변경에서 3가지 옵션이 있으므로 총 6가지의 경우가 수가 발생하겠죠.

위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

 

 

위와 같이 체크를 하면 아래와 같은 아이콘이 게시물 하단에 표시되며, 이는 저작권 표시 - 변경금지 사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 아이콘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