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CPA 시험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가 합리적인 시험제도에 있습니다.
75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라는 점, 그리고 시험 출제 범위가 명확하다는 점 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는 특징이 바로 부분합격제도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4과목을 응시해야할 필요가 없으며, 전략적으로 나눠서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기간을 두고 시험을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초 합격했던 과목의 합격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나머지 과목을 전부 합격해야 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합격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과목은 합격사실이 소멸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아래 예시를 통해 살펴보시죠.
섹션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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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4~5월 |
7~8월 |
10~11월 |
1~2월 |
4~5월 |
7~8월 |
10~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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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응시 |
AUD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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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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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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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BEC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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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
1/10 응시한 시험합격 |
→→→→→→→→→→→→→→→→→→→→→→ |
expire |
10/1 응시한 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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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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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응시한 시험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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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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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응시한 시험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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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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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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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응시한 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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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합격과목인 FAR의 경우 2015년 1월 10일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지만, 해당 과목의 합격유효기간인 2016년 7월 9일까지 나머지 3과목을 다 합격하지 못하여(AUD, REG 만 합격) 결국 expire 되고 말았습니다. 과목별로 합격유효기간은 성적표에 표시되며, 기준은 발표일이 아닌 응시일 기준입니다.
2) 그래서 이제 두번째로 붙은 AUD이 새롭게 전체합격의 기준일이 되는 셈인데요, 2016년 11월 9일까지 나머지 3과목을 붙어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기 전인 2016년 10월 1일 나머지 만료된 FAR와 아직 응시못했던 BEC 를 치루었고 다행히 합격을 하여 전체 4과목 최종합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소 복잡해보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 성적표에 합격과목에 대한 유효기간이 별도로 표시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2.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무작정 그 전체 기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1년 안에는 4과목을 다 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는 것이 안전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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